호듐 2021.11.09 16:35

정규직 프로그래머 입니다.

무급휴가 또는 휴직 때 고정 상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급은 계약 연봉의 13분의 1이 나와서

월급으로 받는 금액이 연봉의 13분의 12가 되구, 나머지 13분의 1은 추석과 설날이 다가오는 월급 때 반반씩 상여금으로 나옵니다

연봉 =  (연봉 *1/13 * 12개월) + (연봉* 1/26(추석)) + (연봉 * 1/26(설날))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설날을 포함하여 1~2개월 무급 휴가 또는 휴직을 하게되면 설날에 받는 고정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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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조건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휴직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면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시고, 기존에 회사가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던 관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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