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깡쟁이 2014.03.07 18:49

안녕하세요 시급제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350%이고 150%는 12달로 나누어서 월급에 + 를 해주고

나머지 200%는 1년에 4번 (하계휴가,설,추석,연말) 이렇게 나누워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에 한해서)

매달지급되는 150%는 통상임금에 포함이고 2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인가요?

포함이 안된다면 200%는 못받는건지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  연장 2시간 이렇게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토 일 8시간씩 근무 합니다.

이번에 통상임금 적용됨으로 인해 시급이 오른다고하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며 오른시급은 얼마나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제 계산대로라면 5210(최저임금)*8(하루근로시간)*30(일)=1,250,400 기본급 + (기본급*350%/12개월) 364,700 이렇게 기본급이 주어지며

연장이나 주말근무는 5210*1.5*(근로시간) 이렇게 주어져야되는거 아닌가요? 계산이 잘못됬는지요?

통상임금 어렵네요~

친절히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쉽게 쉽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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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의 150%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정기상여금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200%를 1년 중 4회로 분할하여 특정시점에 지급하는 경우인데, 별다른 지급조건이 없이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나,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연장근로

    1일 2시간*5일+8시간(토요일)*4.34주=78시간.


    휴일근로

    1일 8시간*4.34주=43시간.

    주휴-35시간.


    총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연장근로 78시간*1.5(연장가산)+휴일근로시간 43시간*1.5(휴일가산)=390.5시간.

    390.5시간*5210원(2014년 최저임금)=2,034,505원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월 최저 2,034,505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본급의 150%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할 경우, 귀하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통상임금-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5210원=1,088,890


    여기에 기본급 1,088,890의 150%인 1,633,335원을 12개월로 나눈 136,111원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1,225,001원의 월 기본임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5,861원이 1시간 통상시급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390.5시간*5,861원을 곱한 2,288,7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상세 계산방법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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