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계산하여 넣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으로는 (12개월 급여 총합계/12개월)= 퇴직연금 납입금액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끊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ex) 110일 입사  (20년도) 110~1/31까지 +월별급여+ (21년도) 1/1~1/9까지 급여 /12개월 = 퇴직연금 납입금액

 

해당 재직자분의 경우,

201887일 입사하셨고,

2020.08.07~2021.08.06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20년도,

5월부터 8월초까지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셨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연차처리를 하여 급여계산 하였고,

이후 육아휴직(1)에 들어가셔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납입금액/ 몇개월로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월수를 계산 할 때에는 (12개월- 육아휴직사용기간=11개월 →1개월)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계산과정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년도) 8/7~8/31까지(8월달) 금액은 1,039,000원이며, 총 납입금액입니다.

 

*연차처리 : 8/10~8/31(19개)/ 8,620*7.5시간*191,228,350

 

*8/7~8/31까지 일급 계산 : 1,228,350원/31일= 41,559.67741935484 (41,560원) *(25일) = 1,039,000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개월수 로 계산을 합니다. (5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65원(3월 + 20일/31일)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함.)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동호회 관련 문의(사내 동호회 활동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2004.07.27 2222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48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제 주간 통상임금 계산법~^^ 1 2014.03.07 221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3
임금·퇴직금 20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6.10.06 21695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0.08.16 21477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457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익월 25일인데 정상인가요? 1 2010.11.05 21436
임금·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 1 2010.01.16 21412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54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336
휴일·휴가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2011.04.20 21256
☞사직을 유도하는 회사 분위기로 인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2006.08.04 21228
☞해고?권고사직?(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2007.02.28 21220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10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2016.04.29 21175
휴일·휴가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2021.11.08 21112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3.13 20983
기타 권고사직 위로금 2 2010.10.08 20949
☞☞산재처리된 직원의 휴업급여는?(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2004.11.09 2093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