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을 둔 기간제근로자 (계약직)의 경우라도, 경영상 악화로 인원감축을 해야할 경우
해고가능한가요?
계약직의 경우 해고예고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입사 3개월 이내라 해고예고 수당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해고의 서면통지도 필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의 정함을 둔 기간제근로자 (계약직)의 경우라도, 경영상 악화로 인원감축을 해야할 경우
해고가능한가요?
계약직의 경우 해고예고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입사 3개월 이내라 해고예고 수당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해고의 서면통지도 필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 2023.07.05 | 1240 | |
휴일·휴가 | 1년 연차수당 1 | 2023.07.04 | 417 |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 2023.07.04 | 43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3.07.04 | 174 | |
임금·퇴직금 |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 2023.07.04 | 404 | |
근로계약 |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4 | 684 | |
여성 |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 2023.07.04 | 69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3.07.04 | 33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 2023.07.04 | 459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 2023.07.04 | 1030 | |
노동조합 |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 2023.07.04 | 22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 2023.07.04 | 346 | |
휴일·휴가 | 주휴발생기준 1 | 2023.07.04 | 120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정의? 1 | 2023.07.04 | 667 | |
최저임금 |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 2023.07.03 | 40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 2023.07.03 | 194 | |
휴일·휴가 | 주3일제 였다가 주 5일제로 변경 되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03 | 301 | |
근로시간 |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7.03 | 182 | |
기타 | 사우회 탈퇴 1 | 2023.07.03 | 778 | |
기타 |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 2023.07.03 | 1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26조와 27조가 적용이 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측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도 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와 관련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