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돌이 2023.06.29 13:40

 

 

기간의 정함을 둔 기간제근로자 (계약직)의 경우라도, 경영상 악화로 인원감축을 해야할 경우

 

해고가능한가요? 

 

계약직의 경우 해고예고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입사 3개월 이내라 해고예고 수당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해고의 서면통지도 필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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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26조와 27조가 적용이 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측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도 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와 관련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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