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기간제 분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 좀 하고 싶습니다.
21.5.1.~23.4.30.까지 2년 계약으로 사역했었고
67.3.5.생으로 만55세가 넘어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재공고를 통해 23.5.1 ~ 23.12.31.까지 다시 사역하였습니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은 자격상실후 취득한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로 보아 5.1.~12.31.까지 연차일을 15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재사역기간이 12개월이 아니고 8개월이라 연차일을 며칠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21년 5월을 입사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 자동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