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2일 입사 - 19.01.31일 퇴사예정입니다.
17년에 6개, 18년에 14개로 총 20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19년 1월31일에 퇴사할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7.05.22일 입사 - 19.01.31일 퇴사예정입니다.
17년에 6개, 18년에 14개로 총 20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19년 1월31일에 퇴사할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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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8.11.30 | 72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 여부 문의 1 | 2018.11.30 | 125 | |
기타 |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1 | 2018.11.30 | 45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 1 | 2018.11.29 | 154 | |
해고·징계 |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1 | 2018.11.29 | 206 | |
기타 | 사내대학 제적 후 교육비 환급관련 1 | 2018.11.29 | 1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계산 1 | 2018.11.29 | 1065 | |
휴일·휴가 | 자택에서 주말 당직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 2018.11.29 | 651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신청후 실업급여 1 | 2018.11.29 | 18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급해요~~~~ 1 | 2018.11.29 | 181 | |
비정규직 | 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화시 임금 대폭 삭감 1 | 2018.11.29 | 36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11.29 | 163 | |
근로계약 | 연차로 인한 문의사항입니다. 1 | 2018.11.29 | 119 | |
근로계약 | 4인교대근무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8.11.29 | 1375 | |
해고·징계 | 상급자에게 물리력행사 + 그의 자식의 욕설과 협박 1 | 2018.11.29 | 127 | |
근로시간 |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 2018.11.29 | 505 | |
휴일·휴가 |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1.29 | 138 | |
근로계약 |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 2018.11.29 | 38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8.11.29 | 129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1.29 | 673 |
개정 법률이 적용(2017. 5.30) 되기 이전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기존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 일 수를 산정해 보면, 2017. 5.22.~2018.5.21. (80%이상 출근한 경우) 월 1일씩 발생하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휴가를 2018. 5.22.~2019.5.2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귀하는 2019. 5.21. 도래 이전에 총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보다 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휴가일 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