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라러 2018.11.26 15:45

2013년 6월 12일 입사 2017년 6월 9일 퇴사 하였습니다.

현재 연차수당을 받은적도없고 연차를 쓴적도없는데 지금시점에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여?

근로계약서 쓴적도 없습니다.

월급은 기본급 으로 마지막퇴사시 2백 정도받았습니다.

퇴직시 퇴직금받 받았고 다른수당을 받은적도없구요..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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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26 21:08작성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발생한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간 동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에 정확히 문의하여 월급 지급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또는 근로계약 체결 내용 등을 확인하신 후 지급요청을 하시고, 미지급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가셔서 상당하시고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시기는 각 근무년도마다 상이한데 예를 들면 2013.6.12 ~ 2014. 6.11  1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시기는 휴가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 1년의 기간(2014. 6.12 ~ 2015. 6.11)이 지난 다음날(2015. 6.12)  3년간(2018. 6. 11)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동 기간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사업주의 법적지급의무가 없지만, 그 다음 해(2014. 6.12 ~2015. 6.11)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역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2015. 6.12 ~ 2016.6.11)이 지난 다음날(2016. 6.12)부터 3년간(2019.6.11)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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