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쿠 2018.11.27 11:13

퇴사 후에 미사용된 연차 수당을 청구 가능합니까?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고 회사에서 지불해주지 않는 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퇴사직전까지 귀하에게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여 각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후 이를 종합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매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1년간 미사용했을 경우 2년째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1년의 마지막 시점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액의 산정은 해당일의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가령, 2015.1.4.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6.1.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16.1.4.~2017.1.3.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라는 권리가발생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유지되는 2017.1.3.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7.1.4.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2017.1.3.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청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8.11.30 72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 여부 문의 1 2018.11.30 125
기타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1 2018.11.30 4567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8.11.29 154
해고·징계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1 2018.11.29 206
기타 사내대학 제적 후 교육비 환급관련 1 2018.11.29 1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계산 1 2018.11.29 1065
휴일·휴가 자택에서 주말 당직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8.11.29 651
기타 조기취업수당 신청후 실업급여 1 2018.11.29 1886
휴일·휴가 연차수당 급해요~~~~ 1 2018.11.29 181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화시 임금 대폭 삭감 1 2018.11.29 36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63
근로계약 연차로 인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8.11.29 119
근로계약 4인교대근무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11.29 1375
해고·징계 상급자에게 물리력행사 + 그의 자식의 욕설과 협박 1 2018.11.29 127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2018.11.29 509
휴일·휴가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38
근로계약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2018.11.29 38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1.29 129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