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 2018.11.27 13:20

안녕하세요, 주52시간 준용을 위해 근무형태를 4조3교대(08:00~16:00, 16:00~24:00, 24:00~08:00, 비번)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6:00~24:00 (야간수당시간 2시간) ,24:00~08:00(6시간 야간수당 ) 이렇게 되면, 시급이10,000원이라면

2시간*5.000원=10.000원,  6시간*5.000원=30.000원 이렇게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야간근로가 2시간 이뤄졌다면 2시간의 야간근로에 통상시급으로 곱하여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액을 산정합니다.

    2시간×10,000×0.5(야간가산)=10,000원이 됩니다.

    6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야간근로 6시간×10,000×0.5=30,000원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 1 2018.12.01 817
휴일·휴가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1.30 719
휴일·휴가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2018.11.30 730
휴일·휴가 만근휴가 관련 1 2018.11.30 406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공개 하지 않고 지... 1 2018.11.30 138
해고·징계 권고사직서 관련 1 2018.11.30 190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30 2563
휴일·휴가 연차 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11.30 692
휴일·휴가 단협 유급휴가 해석 1 2018.11.30 257
고용보험 유한회사 4대보험 체납 납무 의무 관련 1 2018.11.30 1073
근로시간 노동 근무 시간 1 2018.11.30 2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8.11.30 4871
임금·퇴직금 탄력근무제 실시 할 경우 연장수당 지급 1 2018.11.30 944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8.11.30 74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 여부 문의 1 2018.11.30 127
기타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1 2018.11.30 4575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8.11.29 156
해고·징계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1 2018.11.29 208
기타 사내대학 제적 후 교육비 환급관련 1 2018.11.29 1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계산 1 2018.11.29 1067
Board Pagination Prev 1 ...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