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8시 부터 ~ 익일오전 09시까지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휴가에 대한 연차 사용일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달 짝수출근인데...
28일(출근날), 30일(출근날) 휴가를 가려면...
연차를 28,29일 2개 소모하는 것인지..
28(29)30일 3개를 소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후 18시 부터 ~ 익일오전 09시까지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휴가에 대한 연차 사용일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달 짝수출근인데...
28일(출근날), 30일(출근날) 휴가를 가려면...
연차를 28,29일 2개 소모하는 것인지..
28(29)30일 3개를 소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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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1.27 | 1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8.11.27 | 345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 2018.11.27 | 43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휴가..연차.. 1 | 2018.11.27 | 282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8.11.27 | 216 | |
해고·징계 | 이력서사항 거짓기재 1 | 2018.11.27 | 531 | |
근로계약 | 단속적근로자승인.. 2 | 2018.11.27 | 30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8.11.27 | 365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 2018.11.27 | 3341 | |
임금·퇴직금 | 무단 결근시,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1 | 2018.11.27 | 1931 | |
휴일·휴가 | 연차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8.11.27 | 90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야간근로수당 1 | 2018.11.27 | 7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 2018.11.27 | 583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 2018.11.27 | 637 | |
휴일·휴가 |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청구 가능합니까? 1 | 2018.11.27 | 265 | |
휴일·휴가 | 병가사용후 휴직 시 무급처리 가능한지요? 1 | 2018.11.27 | 94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 2018.11.27 | 1983 | |
임금·퇴직금 | 본사대기시 월급 차등지급에 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1 | 2018.11.27 | 306 | |
해고·징계 | 해고 및 실업수당 수급 요건 등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27 | 157 | |
기타 | 명의도용을 당하였습니다. 1 | 2018.11.27 | 5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임금의 손실 없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28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은 격일제 근로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28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27일/28일/29일 휴무후 30일에 근로제공하게 되어 2일의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