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8.11.28 13:17

답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2018.12.07 768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나요 1 2018.12.07 219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2018.12.06 275
근로계약 계약직 경력인정 구두계약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2018.12.06 759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3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44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601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7
기타 폐업예고 증거 1 2018.12.06 22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5000
휴일·휴가 병가관련 꼭 읽어 주세요 1 2018.12.06 192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06 291
여성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서 1 2018.12.06 116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시설에 중도입사자 발생시 해당 월 급여계산 1 2018.12.06 650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부여 1 2018.12.06 227
휴일·휴가 연차계사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8.12.06 276
해고·징계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2018.12.06 1163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8.12.05 237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이요 1 2018.12.05 241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성과금 차별 1 2018.12.05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