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임 2018.11.29 09:46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주야비 4교대 근무 입니다.

근무시간

주간 : 08:00-18:00 휴게시간(중식1시간)

야간 : 18:00-익일 08:00 휴게시간(석식 1시간, 야간휴게시간 01:00-05:00(4시간)

당직 : 18:00-익일 18:00 휴게시간(중식1시간, 석식1시간,야간휴게시간 01:00-05:00(4시간))

주주 근무가 토요일,일요일과 중복되면 휴휴로 근무하며 야간근무일에 당직으로 대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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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간2+야간1일로 주간 9시간+주간 9시간+야간 8시간등 실근로시간 26시간으로 월 평균 197.70시간(26시간×365/12/4)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의 경우 야간 4시간으로 월 평균 30.4시간(365/12/4)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근로 가산율을 적용하면 15.2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197.70시간과 야간가산 15.2시간을 더한 212.9시간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한 1,777,78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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