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린미르 2018.11.22 11:52

2018년 7월 1일 입사

개인사정으로 2018년 12월 31일 까지만 근무

11개가 발생 하는지? 아니면 6개 발생?

연차 발생 수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2018.11.28 1006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11.28 211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가입 거절시 계약 해지 1 2018.11.28 270
근로계약 제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까요? 1 2018.11.28 26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 임금체불 1 2018.11.27 8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7 1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8.11.27 347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4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휴가..연차.. 1 2018.11.27 284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8.11.27 218
해고·징계 이력서사항 거짓기재 1 2018.11.27 543
근로계약 단속적근로자승인.. 2 2018.11.27 311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11.27 36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2018.11.27 3363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시,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1 2018.11.27 1933
휴일·휴가 연차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8.11.27 92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야간근로수당 1 2018.11.27 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2018.11.27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