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고정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근로계약서쓰고 고정급여 200도 못받고일했습니다.주 6일..너무 힘들어서 알바로 전향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일하는건 직원일때나 알바나똑같고 시급으로만 9000원 정도였습니다.(1월1일자로알바시작)보통8시간 이상무조건했습니다.10시간...12시간..씩이요..

여름휴가때는 무급으로 돌아가면서 몇일씩 쉬었고 일없을때는 쉬라해서 쉬었습니다.(일없다고 쉬는건 극히 일부 몇일 안됩니다.)월급은 시급9000원으로 일한시간만큼만 한달계산해서 받았구요.1년이상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퇴직금은 받았습니다.


주6일 밤에출근 빠른면 오전 6시퇴근늦으면 오전 9시..10시퇴근 주휴수당이있는건가요?

연차같은것도 없었습니다.휴가도 무급으로 돌아가면서 쉬었구요.시급도9000원이 맞나요.?최저시급으로 야간이면 1.5인데 그래도 9천원이 넘을건데..

채용공고에 그냥 야간고정 9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건가요?


문제는 개인사정으로 4대보험은 안들고일했습니다.(회사랑합의하에요..산재문제책임없다는?..)


퇴사한지는 한달됐습니다.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618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115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급만을 곱하여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1주일에 8시간분에 대해 전체 근로기간 중 주수를 곱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미지급의 건으로 진정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로는 야간근로로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과 무관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44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 자격 문의 및 방법 1 2018.12.05 240
휴일·휴가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2.05 765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 1 2018.12.05 702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관련 질문 1 2018.12.05 344
근로계약 퇴직 문의 1 2018.12.05 148
근로시간 근로의 연속임이 판단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요 1 2018.12.05 220
임금·퇴직금 급여정산시 시간외수당포함하여 4대보험 공제....???? 2 2018.12.05 729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될 시, 문의드립니다. 1 2018.12.05 380
근로시간 4조2교대의 휴일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8.12.05 1033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08
휴일·휴가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2018.12.05 143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 1 2018.12.05 200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3
기타 해외근로 파견수당 1 2018.12.04 417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04 240
여성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04 671
최저임금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2018.12.04 1647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 1 2018.12.04 151
휴일·휴가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2018.12.04 764
Board Pagination Prev 1 ...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