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에 퇴사를 하고 10월 중순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전직장에서 (퇴사한 회사 전 직장) 프리랜서 업무를 부탁했습니다.
2개월 좀 넘는 기간동안 주말에만 일을 하면 되는데요,
(주말 근무는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9월에 퇴사를 하고 10월 중순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전직장에서 (퇴사한 회사 전 직장) 프리랜서 업무를 부탁했습니다.
2개월 좀 넘는 기간동안 주말에만 일을 하면 되는데요,
(주말 근무는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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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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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고용보험법상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 제공하더라도 생업을 이유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