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iv 2018.11.20 02:11

2년 6개월정도 근무했고 올해 12월31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1년간의 부서별, 개인별 성과의 등급에 따라서 12월 25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있는데

만약 제가 12월 초에 이번 년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는데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인센티브는 금액차이는 다소 있지만 매년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전에 퇴사할 의사를 밝힌다면 인센티브를 못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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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성과급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성과급 지급규정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 근로계약등을 통해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문화된 약정이 없다면 오랜기간 사업장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온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내에서 연말에 1년간의 부서별,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여 연내에 성과상여급을 지급해 왔다고 2018년에도 해당 평가가 이뤄져 지급일 당시 귀하가 재직중인 상태였다면 귀하에게 연말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성과상여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가 예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급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성과상여급액을 체불금품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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