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On 2018.11.20 14:38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19년 초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그룹사 전출을 오게되었습니다.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4~50명 정도 되는 사업장으로)

전출을 오면서 기존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퇴직금의 경우, 기존회사에서 처리를 안하고 승계시킨다하여 받지 않고 넘어왔습니다만

연차의 경우 올 초에 연차수당을 받고 남은 연차를 털고 넘어왔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연차를 다 수당으로 받고 넘어왔기에 연차가 0개다 라는 답변을 한 상태구요


위에 답변이 맞는것인지, 혹은 한 달에 1개씩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경우라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명의도용을 당하였습니다. 1 2018.11.27 567
산업재해 2년이 지났는데 산재 신청과 보상 가능할까요? 1 2018.11.27 676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2018.11.26 2438
기타 노동부 출석요구서 3 2018.11.26 45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8.11.26 106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2018.11.26 38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2018.11.26 42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6 190
임금·퇴직금 퇴사후 1년이 흐른뒤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1.26 688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문의합니다. 1 2018.11.26 261
기타 실업급여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8.11.26 209
휴일·휴가 6개월 연장근무 연차수당 1 2018.11.26 1027
해고·징계 시용기간 부당해고 여부? 1 2018.11.26 371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11.25 42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알바생입니다.. 1 2018.11.25 136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1 2018.11.24 1169
휴일·휴가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 1 2018.11.24 2546
근로시간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전환가능 여부 확인 1 2018.11.24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