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 2018.11.20 17:14

국가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육아휴직대체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1년근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그다음 해에 육아휴직하신 분이 휴직을 연장하여

1년더 계약서 작성후 근무하고 그다음 해에 육아휴직하신 분이 휴직을 1년식 계속 1년 더 계약서 작성후 근무하고, 그다음 해에도 육아휴직하신 분이 휴직을 1년식 계속 연장하여 저도 자동연장하여 근무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넘게 근무하고 4년째 되는 해에 육아휴직하시는 분께서 복귀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기간이 2개월정도 남았지만 제가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육아휴직대체근무라 휴직하신분이 돌아오면 다음해에는

또다른 계약이 없기에 제가 스스로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2년넘게 근무하였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은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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