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11 2018.11.19 08:27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며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근무한 기록(메신저)이 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한 시간들로 임금을 계산할 때, 한 달씩 시간을 계산하는 건가요? 주별로 계산하는 건가요? 근무기간 모두를 계산하는 건가요?

38분, 52분 이렇게 근무한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2-1 퇴근할 때 보낸 메일로 퇴근시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거로써 어떤가요?

3. 연차가 없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대신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일 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쓰는데, 올해에 쓰지 않았어도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데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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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자가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전체 적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을 시간 단위로 산출하되 분단위의 경우 시간급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가령 38분과 52분을 합산하여 90분에 대해 시간급×1.5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1> 해당 메일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퇴근시간을 증명할만한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종업시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 근로의 의무가 없는 방학기간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임금액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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