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미 2018.11.19 17:1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180일 피보험기간 산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2018년 6월 20일 입사를 했고,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근무할경우 피보험기간 산정시 주 6일 로 계산을해서 7개월정도는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온라인 검색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권고사직을 통보받았고, 퇴사날짜를 정해야하는 상황이라 180일 피보험산정기간에 맞춰 퇴사일을 정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80일 계산시 토요일만 제외하고 날짜를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한바에 따르면 6월 20일 입사 후 만근 후 나오는 월차만 사용하였으며, 무단결근은 없습니다.

추석 등 빨간날은 다 쉬었구요,,주말 추가 근무한 적도 없습니다.

6월은 9일근무, 7월 31일중 토요일 4번 제외하면 27일 근무, 8월은 27일 근무, 9월은 25일, 10월은 27일, 11월은 말일까지 근무한다면 26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서 141일 근무한 것으로 나오는데..이렇게 계산해서 180일을 맞추면 될지해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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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등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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