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8시 부터 ~ 익일오전 09시까지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휴가에 대한 연차 사용일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달 짝수출근인데...

28일(출근날), 30일(출근날) 휴가를 가려면...

연차를 28,29일 2개 소모하는 것인지..

28(29)30일 3개를 소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임금의 손실 없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28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은 격일제 근로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28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27/28/29일 휴무후 30일에 근로제공하게 되어 2일의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휴가..연차.. 1 2018.11.27 284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8.11.27 218
해고·징계 이력서사항 거짓기재 1 2018.11.27 557
근로계약 단속적근로자승인.. 2 2018.11.27 311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11.27 36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2018.11.27 3372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시,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1 2018.11.27 1944
휴일·휴가 연차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8.11.27 92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야간근로수당 1 2018.11.27 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2018.11.27 586
임금·퇴직금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39
휴일·휴가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청구 가능합니까? 1 2018.11.27 267
휴일·휴가 병가사용후 휴직 시 무급처리 가능한지요? 1 2018.11.27 95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2018.11.27 1992
임금·퇴직금 본사대기시 월급 차등지급에 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11.27 313
해고·징계 해고 및 실업수당 수급 요건 등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27 159
기타 명의도용을 당하였습니다. 1 2018.11.27 575
산업재해 2년이 지났는데 산재 신청과 보상 가능할까요? 1 2018.11.27 684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2018.11.26 2461
기타 노동부 출석요구서 3 2018.11.26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