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꽝 2018.11.15 22:18

 저는 입사가 2017년 3월 1일 입니다.

회사는 회계기준일 1월1일 기주능로 연차 발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1일에 15개 연차 생기며 

그 기간 까지 사용한 연차를 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2017년도에 사용 연차가 5개 이고

2018년도에 사용 연차가 5개 일때

2018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수량과 나머지 수량

2019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수량과 나머지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 입사가 2017년 9월 20일 인경우의

상기 내용의 연차 수량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상기 두가지 경우의 계산방법도 함께이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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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8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이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에 따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면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첫해 연차휴가는 재직일수에 비례해 해당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해부터 정상적으로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차이가 나는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2017.3.1.입사로 회계연도 1.1.~12.31 사이 1년이라 가정하면 회계연도 중간입사가 됩니다. 이때 2017.3.1.~12.31 사이 30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8.1.1.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2.5(306/365×15)

     

    그리고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4>2017.9.20.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7.9.20.~12.31 사이 10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4.1을 부여합니다. 4.1(102/365×15)그리고 2018.1.1.~12.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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