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공룡인 2018.11.20 13:58

4월1일에 A 개인사업자에 입사처리(4대보험처리 시작일) 되었고 11월 30일 퇴사하기로 결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 근무를 2월 19일 부터 하였고, 회사 사정에 따라 법인이 생기기 전에 잠시 개인사업자에 넣어 두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3월 말에 투자자가 해산되어 계속 개인사업자 소속으로 되어있었습니다.또한 사무실도 이전을 하여

원래는 편도 30분 거리였는데 편도 2시간 30분 나오게 되었구요

결국엔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세우려던 법인을 세우겠다고하고 저를 11월 중에 B 법인 사업자로 직원 등록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변경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 하는것은 서로가 동의한 바입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에도 B법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형식상 취업상태가 되어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40
근로계약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2018.11.29 39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1.29 134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684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75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2018.11.29 4308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2018.11.29 44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2018.11.29 655
휴일·휴가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2018.11.28 258
노동조합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2018.11.28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2018.11.28 1030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11.28 211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가입 거절시 계약 해지 1 2018.11.28 273
근로계약 제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까요? 1 2018.11.28 27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 임금체불 1 2018.11.27 8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7 1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8.11.27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