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500 2018.11.14 14:15

야간당직 후 무조건 다음날 유급휴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야간 당직을 하고 난 후  야간근무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당직비로만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당직 근로후 익일을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8시간, 혹은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근무의 연장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문제는 명목상 일숙직 근로이지만 실제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일숙직 근로가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질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11.20 35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작성전 연차수당이요 급해요~~~~~~ 2018.11.20 298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당했습니다 2018.11.20 1002
근로계약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문의 1 2018.11.20 219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계약직으로 전환 문제 1 2018.11.20 1312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시급제 전환가능여부 1 2018.11.20 579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8.11.20 1059
근로계약 입사 면접 시 와 근로 관련 질문? 1 2018.11.20 22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2018.11.20 1119
기타 실업급여, 프리랜서 1 2018.11.20 819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시간 인정범위 1 2018.11.20 603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339
산업재해 산재처리 후 합의 문의 2 2018.11.19 90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8.11.19 184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 2 2018.11.19 156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543
기타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1 2018.11.19 1469
해고·징계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기간 산정 문의 1 2018.11.19 4241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78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32
Board Pagination Prev 1 ...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