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직 후 무조건 다음날 유급휴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야간 당직을 하고 난 후 야간근무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당직비로만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요?
야간당직 후 무조건 다음날 유급휴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야간 당직을 하고 난 후 야간근무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당직비로만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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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 2018.11.20 | 353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작성전 연차수당이요 급해요~~~~~~ | 2018.11.20 | 298 | |
근로계약 | 사직서 수리 거부당했습니다 | 2018.11.20 | 100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문의 1 | 2018.11.20 | 21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계약직으로 전환 문제 1 | 2018.11.20 | 1312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시급제 전환가능여부 1 | 2018.11.20 | 579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근로계약 계약기간 1 | 2018.11.20 | 1059 | |
근로계약 | 입사 면접 시 와 근로 관련 질문? 1 | 2018.11.20 | 227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 2018.11.20 | 1119 | |
기타 | 실업급여, 프리랜서 1 | 2018.11.20 | 81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시간 인정범위 1 | 2018.11.20 | 603 | |
임금·퇴직금 |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 2018.11.19 | 133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후 합의 문의 2 | 2018.11.19 | 90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18.11.19 | 184 | |
휴일·휴가 | 휴가의 이월 2 | 2018.11.19 | 156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9 | 543 | |
기타 |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1 | 2018.11.19 | 146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기간 산정 문의 1 | 2018.11.19 | 4241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 2018.11.19 | 278 | |
비정규직 |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 2018.11.19 | 6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당직 근로후 익일을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근무의 연장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ㆍ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일ㆍ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ㆍ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문제는 명목상 일숙직 근로이지만 실제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일숙직 근로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질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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