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lfkjlsadkflsdafk 2018.11.15 12:47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A법인으로 근무하다가 7월에 B법인으로 변경을 하고 10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A법인 대표랑 B법인 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 

B법인 대표 밑에 A대표가 있는 상태로 실제 월급, 보험료는 A법인 대표가 10월까지 냈습니다.

받은 급여에서는 보험료가 빠져나갔습니다. 회사측에서 내는 보험료가 일부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법인 마지막 6월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고 B법인은 8, 9, 10월분이 미납되어 있었는데 어제 B법인에서 전화가 왔는데 실수로 거기 돈을 넣어서 9, 10월 거는 빠져나간 것 같다고 합니다. 실제 확인해보니 9, 10월분은 냈습니다.

지금은 A법인 대표랑 B법인 대표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A법인 대표가 또 다른 법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법인 대표는 B법인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서 버티고 있는 것 같고 B법인 대표는 원래 A법인 대표가 내야하니까 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체납 독촉장을 맨날 편지로만 보내고 사업주는 그냥 맨날 무시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사를 가게 돼서 나라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 미납 때문에 대출이 안 돼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글 남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A법인 6월분 건보료 미납, B법인 8월분 건보료, 국민연금 미납인데 이거 어떻게 신고할 방법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15 22:10작성

    4대보험 징수가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징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11.1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공제 후 해당 징수 기관에 미납한 상황이라면 급여지급명세서등을 통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분 공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징수기관으로부터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확인등을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융기관에 귀하의 입장을 해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이를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의 운전자금등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11.20 35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작성전 연차수당이요 급해요~~~~~~ 2018.11.20 298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당했습니다 2018.11.20 1002
근로계약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문의 1 2018.11.20 219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계약직으로 전환 문제 1 2018.11.20 1312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시급제 전환가능여부 1 2018.11.20 579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8.11.20 1059
근로계약 입사 면접 시 와 근로 관련 질문? 1 2018.11.20 22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2018.11.20 1119
기타 실업급여, 프리랜서 1 2018.11.20 819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시간 인정범위 1 2018.11.20 603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339
산업재해 산재처리 후 합의 문의 2 2018.11.19 90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8.11.19 184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 2 2018.11.19 156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543
기타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1 2018.11.19 1469
해고·징계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기간 산정 문의 1 2018.11.19 4241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78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32
Board Pagination Prev 1 ...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