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에 집안 사정으로 한달 정도 회사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휴가가 15일 이고 올해 휴가가 약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CEO에게 올해의 휴가를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면 안되는지 문의했는데,
올해 휴가는 모두 소진하고 내년에 휴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요구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집안 사정으로 한달 정도 회사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휴가가 15일 이고 올해 휴가가 약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CEO에게 올해의 휴가를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면 안되는지 문의했는데,
올해 휴가는 모두 소진하고 내년에 휴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요구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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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8.11.27 | 347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 2018.11.27 | 44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휴가..연차.. 1 | 2018.11.27 | 286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8.11.27 | 218 | |
해고·징계 | 이력서사항 거짓기재 1 | 2018.11.27 | 557 | |
근로계약 | 단속적근로자승인.. 2 | 2018.11.27 | 311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8.11.27 | 36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 2018.11.27 | 3423 | |
임금·퇴직금 | 무단 결근시,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1 | 2018.11.27 | 1956 | |
휴일·휴가 | 연차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8.11.27 | 92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야간근로수당 1 | 2018.11.27 | 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 2018.11.27 | 586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 2018.11.27 | 640 | |
휴일·휴가 |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청구 가능합니까? 1 | 2018.11.27 | 267 | |
휴일·휴가 | 병가사용후 휴직 시 무급처리 가능한지요? 1 | 2018.11.27 | 95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 2018.11.27 | 1995 | |
임금·퇴직금 | 본사대기시 월급 차등지급에 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1 | 2018.11.27 | 317 | |
해고·징계 | 해고 및 실업수당 수급 요건 등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27 | 159 | |
기타 | 명의도용을 당하였습니다. 1 | 2018.11.27 | 585 | |
산업재해 | 2년이 지났는데 산재 신청과 보상 가능할까요? 1 | 2018.11.27 | 7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는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며 1년간 이를 사용하고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지나 이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면 가능하지만 이를 허락핮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의무만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꼭 허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고 사용자가 올해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