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야르 2018.11.12 16:34

2017년6월1일 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12월말까지 연차를 19개를 사용하라고 해서 다 사용했는대..


작년에 법이 바껴서  올해 15개 사용하려고 생각했는대 4개를 더 사용하라네요..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조금잇을수도 있고 해서 여쭤봅니다..


작년 6월1일 입사자가 노동법이 바껴서 올12월까지 19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2년6개월이상 일하신분들은 연차가 15개 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더욱궁금합니다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이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 60조 3항은 1년의 근로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이미 근기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주어졌던 연차휴가에 대해 15일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근기법 제 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일 경우 근기법 제60조제2항에에 따라 매월 1일씩 발생했던 연차휴가를 근기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15일에서 제외하지 않도 모두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2>2017년 6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8.5.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할 것이고, 2018.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2018.12.31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1 2018.11.19 1473
해고·징계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기간 산정 문의 1 2018.11.19 4243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78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32
기타 국민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23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수당 계산방법 1 2018.11.19 723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61
근로시간 근무시간 인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11.19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8.11.19 145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관련 1 2018.11.19 182
근로계약 사직관련되서 글올립니다. 1 2018.11.19 201
기타 초과근로 1 2018.11.19 219
최저임금 편의점 알바 5년차인데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에 대해서 질... 1 2018.11.19 2403
기타 사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1 2018.11.18 218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반복적 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8.11.17 502
휴일·휴가 연차 사용후 퇴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018.11.17 339
해고·징계 화물지입 운전기사 보험처리 1 2018.11.17 712
고용보험 수습기간인줄 알았더니 일용근로로 채용했다는... 2018.11.16 451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111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22
Board Pagination Prev 1 ...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