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미포링 2018.11.09 17:19

* 근무시간 : 23시~익일 07시

* 근무요일 : 월요일~일요일

*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 90분 (3월~4월까지는 안쉼. 5월~현재까지 - 매주 화요일 제외하고 90분 쉼)

* 특이사항 : 3월~4월 - 한달에 3번만 쉼(모두 월요일) / 5월~현재까지 - 한달에 4번만 쉼(모두 월요일)

 

월급은 1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거라는데... 휴일수당+심야수당+주휴수당은 누락된거 같아서요

원래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지금 받고 있는 돈이 최저임금을 넘은 돈이 맞는지 자세한 산출내역과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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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6시간 30분의 실제 근로가 이뤄집니다. 6일 근무시 139시간월 평균 169.26시간(139시간×4.34)의 근로가 발생하고 1주 주휴 7.8시간(39/40×8시간), 월평균 33.85시간까지 포함하면 월 약 20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월 1,529,433원의 기본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6.5시간 모두가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169.26 시간(6.5시간×6×4.34) 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을 적용하면 84.63 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7,530원을 곱하면 637,263원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합하면 2,166,69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지급받은 150만원의 급여액과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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