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인한거주지이전으로실업급여를신청하고자하는데요. 현재회사는부산에있으며 이전할주소는대구입니다. 근데저희회사가 대구지사에도있으면 이런경우는회사에서거부해서실업급여대상이될수가없나요? 제가근무계약한곳은부산지역회사이고 대구는근무할생각이없는데 회사에서이를막을방법이잇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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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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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현 거소지에서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대구로 거소지를 변경하고 그로 인해 현 사업장인 부산 회사와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문제는 사업장에서 출퇴근 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이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거나통근버스등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대구 거소지에서 통근상의 불편이 없는 지사로 근무지 변경을 명령할 경우 단순하게 보면 통근상의 불편이 해소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구지사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이 기존 부산근무지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