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구르르 2018.11.07 21:38

 1년마다 계약을 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2018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썼고, 정확히 만1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럴경우 2019년 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 또, 계약서를 새로 쓰고 퇴직 신청을 하는건가요,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두 질문은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전제를 조건으로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2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1.1.에 근로계약하였다면 2018.12.31.에 마지막으로 출근하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18.12.31.까지 근로계약 하고 2018.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2019.1.1.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을 정했고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3
고용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2018.11.15 3249
휴일·휴가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2018.11.15 94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499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1 2018.11.15 1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2018.11.15 31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1142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2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3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8.11.15 242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2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2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 시기 2018.11.14 34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61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후 휴일근무 관련 1 2018.11.14 679
휴일·휴가 주말알바 주휴일 1 2018.11.14 617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44
임금·퇴직금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2018.11.14 4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2018.11.13 82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네요. 1 2018.11.13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