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엔유자차 2018.11.08 10:27

사내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처음 입사시 모든직원에 대해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있는데요.

입사 직전 6개월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경우 해당서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항목이 직원들이 받는 병원마다 매번 상이한 상황입니다. 병원을 특별히 지정하고있지 않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보통 흉부사진 시력 청력 b형간염 혈압정도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특정항목을 반드시 검진하라고 입사예정자에게 통보하거나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에 명시가 가능할까요?

얼마전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퇴사한직원이있는데 해당직원이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에는

허리에관한 그 어떠한 이상유무나 면접시 허리디스크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사업장에 고지를 하지않았다가

일주일만에 퇴사하며 허리디스크다라고 말하며 진료비 등에 대해 사업장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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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7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채용시 건강검진을 통해 업무적격성이나 근로자의 건강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과 채용기준에 건강검진 절차를 명시하거나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특정 질병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사업주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결과로서 위법하다 볼 수 있는 만큼 건강검진 항목에서 업무수행과 연관성 있는 질병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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