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yna 2018.11.08 11:36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입니다.

회사가 8년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은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우리은행에 들어놓은 상태였는데요. (DC 형) 급여도 밀렸던 상태였던지라 퇴직연금을 우리은행에 납입을 계속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서 우리은행에서 계속해서 메일로 "퇴직연금 만기안내" 라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고 대략 600만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은행에 가서 달라고 요청하니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완전히 납입하고 은행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업주가 미국에서 연락이 안되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7 2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적으로 귀하의 퇴직연금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정보를 파악하여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2 2018.11.15 441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3
고용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2018.11.15 3249
휴일·휴가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2018.11.15 94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499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1 2018.11.15 1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2018.11.15 31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1142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2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3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8.11.15 242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2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2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 시기 2018.11.14 34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61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후 휴일근무 관련 1 2018.11.14 679
휴일·휴가 주말알바 주휴일 1 2018.11.14 617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44
임금·퇴직금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2018.11.14 4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2018.11.13 825
Board Pagination Prev 1 ...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