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8222 2018.11.08 11:43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후 복직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 중입니다.

다음의 부분에서 문의가 있습니다

근속 연수는 5년 정도 최초 입사시 연봉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으며, 몇차례 연봉 인상이 있었으나 구두상으로 진행하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출산 후 단축근로시 급여 책정 및 10월 중순 복귀하여 급여 중 일부 계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본급 300+식대10 정도로 책정된것 같습니다

현재 주 2회(화, 목) 근무   주 40시간 근무로 따져서 16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310X(16/40)으로 계산하여 124만원을 받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계산식이 잘못된 것인가요

더불어 10월에는 16일 복귀하여 310X0.5(15/30)X0.4(16/40)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잘못되었는지요

저는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 불가하다 하여 애 맡길곳이 없어 현재 단축근로로 시터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단축근로를 원하나 제 사정이 안되어서 (시터 비용 부담 등) 출근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7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단축전 근로시간 40시간-단축근로시간 16시간/40시간×통상임금의 80%(150만원 한도)= 90만원 나옵니다.

     

    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상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사직할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사업주의 의사표시 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2 2018.11.15 441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3
고용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2018.11.15 3249
휴일·휴가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2018.11.15 94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499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1 2018.11.15 1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2018.11.15 31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1142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2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3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8.11.15 242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2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2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 시기 2018.11.14 34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61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후 휴일근무 관련 1 2018.11.14 679
휴일·휴가 주말알바 주휴일 1 2018.11.14 617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44
임금·퇴직금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2018.11.14 4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2018.11.13 825
Board Pagination Prev 1 ...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