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요. 회사 내부 운영규정에 정직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50% 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 정직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기본급의 50%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시는 운영규정에 없습니다.
그럼 임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요. 회사 내부 운영규정에 정직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50% 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 정직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기본급의 50%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시는 운영규정에 없습니다.
그럼 임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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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무 거부 1 | 2018.11.23 | 1807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634 |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 2018.11.23 | 1170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22 | 147 |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914 | |
임금·퇴직금 |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 2018.11.22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 2018.11.22 | 384 | |
휴일·휴가 |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8.11.22 | 93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4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8.11.22 | 3478 | |
여성 | 육아휴직 전 인사고과 불이익 1 | 2018.11.22 | 1710 | |
해고·징계 | 회사 갑질 및 압박 1 | 2018.11.22 | 264 |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6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11.22 | 40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81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1 | 2018.11.22 | 170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퇴직금 1 | 2018.11.22 | 300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초과근무 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22 | 1982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임금항목의 구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통상임금 월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기본급과직무수당그리고 기술직책수당정기 상여금처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등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이나자녀나 배우자의 유무차량의 유무식사의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차량유지비식대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월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등을 더하여 통상임금 월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