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500 2018.11.14 14:15

야간당직 후 무조건 다음날 유급휴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야간 당직을 하고 난 후  야간근무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당직비로만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당직 근로후 익일을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8시간, 혹은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근무의 연장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문제는 명목상 일숙직 근로이지만 실제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일숙직 근로가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질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8.11.19 145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관련 1 2018.11.19 182
근로계약 사직관련되서 글올립니다. 1 2018.11.19 201
기타 초과근로 1 2018.11.19 219
최저임금 편의점 알바 5년차인데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에 대해서 질... 1 2018.11.19 2411
기타 사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1 2018.11.18 220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반복적 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8.11.17 503
휴일·휴가 연차 사용후 퇴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018.11.17 339
해고·징계 화물지입 운전기사 보험처리 1 2018.11.17 720
고용보험 수습기간인줄 알았더니 일용근로로 채용했다는... 2018.11.16 464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131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22
휴일·휴가 야간 근무자 연, 월차 사용 문의 (3교대 로테이션 근무 형태) 1 2018.11.16 69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2018.11.16 1289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7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2018.11.16 417
근로계약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1 2018.11.16 529
해고·징계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 시행 대상 직원 경영상 구조조정시 고용... 1 2018.11.16 6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2
임금·퇴직금 수당 1 2018.11.16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