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college 2018.11.15 09:39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근로시간은 오전 10시~18시(중식시간 제외, 7시간 근로), 2명 채용 예정[1명=1주 3일 근무(월,수,금) 1명=1주 3일(화,목,토)]

일반적으로 주5일 8시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근로시간 209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격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통상 한달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하며, 한달 최저임금은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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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7시간 주 3일 근로제공할 경우 121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나오기 때문에 91.14시간의 월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7일째 근로의 경우 격일로 근로제공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월 15.19 시간(7시간×4.34/2)의 근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약 106시간의 월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8시간씩 주 5일근로제공시 월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됩니다.(40시간×4.34) 이 경우 18시간의 주휴를 부여하여 월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2> 106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면 14.8시간 (106시간/174시간×8시간), 한 달 21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2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이 될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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