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지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지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때문에요 1 | 2018.11.19 | 145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관련 1 | 2018.11.19 | 182 | |
근로계약 | 사직관련되서 글올립니다. 1 | 2018.11.19 | 201 | |
기타 | 초과근로 1 | 2018.11.19 | 219 | |
최저임금 | 편의점 알바 5년차인데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에 대해서 질... 1 | 2018.11.19 | 2411 | |
기타 | 사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1 | 2018.11.18 | 220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반복적 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 2018.11.17 | 50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후 퇴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 2018.11.17 | 339 | |
해고·징계 | 화물지입 운전기사 보험처리 1 | 2018.11.17 | 720 | |
고용보험 | 수습기간인줄 알았더니 일용근로로 채용했다는... | 2018.11.16 | 464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 2018.11.16 | 2131 | |
근로계약 |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2018.11.16 | 1222 | |
휴일·휴가 | 야간 근무자 연, 월차 사용 문의 (3교대 로테이션 근무 형태) 1 | 2018.11.16 | 69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 2018.11.16 | 1289 | |
임금·퇴직금 |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 2018.11.16 | 77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 2018.11.16 | 417 | |
근로계약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1 | 2018.11.16 | 529 | |
해고·징계 |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 시행 대상 직원 경영상 구조조정시 고용... 1 | 2018.11.16 | 6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봉포함 1 | 2018.11.16 | 2682 |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8.11.16 | 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지급이 확정된 수당액에 한정됩니다.
즉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하고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연차휴가 발생 이후 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확정된 날 이후 퇴사한 근로자에 한해 연차수당액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됩니다.
2>2018.12.31. 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 근로자라면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018년에 연차수당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연차수당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되어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2018년 미사용 연차의 경우 퇴사 때문에 불가피 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