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3.06.27 14:07

7/22~8/15까지 하루 7시간씩 주7일 근무 할 알바 직원을 구하려고 하는데

최저 시급 9,620원으로 할 경우 급여 계산을 어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도 가입을 다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9시간이라면 이중 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5일(총 25일)까지 1주 49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우선, 3주근로에 대해서 3주 * 시급 9620원 *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연장근로 9시간 * 1.5] = 1,774,890원과 4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9620원 * 7시간 * 4일 = 269,36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총 2,044,2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281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703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27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6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48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558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39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3.06.30 708
휴일·휴가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2023.06.30 307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320
근로계약 퇴사일 1 2023.06.30 108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498
휴일·휴가 연차 수당 (취업규칙) 1 2023.06.30 53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513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286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3.06.30 525
임금·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51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2951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17
임금·퇴직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2023.06.30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