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서비스데스크 업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단 하도급업체에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서비스데스크 업무에 대한 내용 접수의 역활이며
접수된 업무에 대한 통제권(팀별 업무 부여)는 사업자측(PM 또는 PL)에서 진행하려고합니다
하도급업체에서 서비스데스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도급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하도급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가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서비스데스크 업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단 하도급업체에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서비스데스크 업무에 대한 내용 접수의 역활이며
접수된 업무에 대한 통제권(팀별 업무 부여)는 사업자측(PM 또는 PL)에서 진행하려고합니다
하도급업체에서 서비스데스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도급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하도급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가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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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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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도급법 위반인지 여부를 물어 보셨는데, 현행 도급법이라는 관련법령은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특정 업체에 용역계약을 통해 맡긴 후 해당 업체에 대해 유지보수 사업 외에 유지보수를 원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게 하는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것이 가능하냐는 질의로 보입니다.
2) 이에 대해서는 기존 유지보수사업의 용역계약 내용에 해당 서비스데스크 업무가 없다면 해당 하도급 업체는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에 없는 일을 원청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등에 위반됩니다. 추가 보수등을 통해 시방서나 계약 내용에 추가 업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협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해당 서비스데스크 업무가 용역계약을 한 유지보수 업무의 일환으로 기존 계약내용에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이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