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하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요
잘 지켜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작일 : 2018-09-13 퇴사일 : 2018-10-19, 1일 근로시간 5시간 , 주5일 근무(131시간), 월급여 : 1,008,000원
9월 급여 : 604,800원 지급
10월 급여 : 617,800원 지급
직원 퇴사하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요
잘 지켜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작일 : 2018-09-13 퇴사일 : 2018-10-19, 1일 근로시간 5시간 , 주5일 근무(131시간), 월급여 : 1,008,000원
9월 급여 : 604,800원 지급
10월 급여 : 617,800원 지급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병가 사용여부, 공사 사용 일수 1 | 2018.11.13 | 553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ㅠ 1 | 2018.11.13 | 378 | |
근로시간 | 교육출장관련 출퇴근시간 산정에 관하여. 1 | 2018.11.13 | 882 | |
최저임금 |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 2018.11.13 | 2810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1 | 2018.11.13 | 17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8.11.12 | 922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 2018.11.12 | 154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2 | 550 | |
기타 |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 2018.11.12 | 443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변경관련 문의 1 | 2018.11.12 | 901 | |
근로계약 | 채용문의 입니다. 1 | 2018.11.12 | 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12 | 171 | |
임금·퇴직금 |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18.11.12 | 1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 1 | 2018.11.12 | 1327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금 미지급 1 | 2018.11.12 | 83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8.11.12 | 68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1 | 282 | |
임금·퇴직금 |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 2018.11.11 | 2361 | |
임금·퇴직금 | 밀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 2018.11.11 | 13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계획 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가요? 1 | 2018.11.11 | 15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5시간주 5일 근무시 1주 25시간의 실근로와 1주 5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1주 3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에 대해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130.2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980,406원이 나옵니다.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588,24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의 경우 19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600,89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