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ppe 2018.11.12 01:21

안녕하세요. 고정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은 2012년 4월에 입사하여 2018년 8월 31일자로 매출 부진에 의한 강제 퇴사권유를 받았으나, 자진 퇴사로 처리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연봉 계약은 고정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연봉으로만 얼마를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4년여동안 고정적으로 4월과 10월에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고정상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번 퇴사하면서 5개월분의 고정상여금을 받질 못하였습니다. 

1. 퇴직금을 고정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건 이해하겠으나(고정상여금에 계약서 금액 이외의 퇴직금도 포함된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퇴직금도 10월 중순에 지급되었고,

2. 6개월단위로 나누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고정상여금 중 5개월분의 고정상여금을 아직 받질 못하였는데, 이건 받을 수 있을지 유무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매년 4월과 10월에 관행적으로 연간임금총액 이외의 고정상여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2018년 고정상여금 지급일이 속한 10월 이전인 2018년 8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4월 고정상여금 지급이후 10월에 지급되어야 하는 고정상여금을 8월 31일까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계약등을 통해 별도의 상여금 지급액과 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일 이전 중도퇴사시 지급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의 노동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 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상여금 지급일 이전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도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중도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지급규정이나, 재직일수와 비례하여 지급해 오는 등의 별도의 관행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고정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근로자에 대해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문의 1 2018.11.20 225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계약직으로 전환 문제 1 2018.11.20 132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시급제 전환가능여부 1 2018.11.20 587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8.11.20 1078
근로계약 입사 면접 시 와 근로 관련 질문? 1 2018.11.20 23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2018.11.20 1131
기타 실업급여, 프리랜서 1 2018.11.20 820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시간 인정범위 1 2018.11.20 608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361
산업재해 산재처리 후 합의 문의 2 2018.11.19 92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8.11.19 185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 2 2018.11.19 158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554
기타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1 2018.11.19 1583
해고·징계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기간 산정 문의 1 2018.11.19 4306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80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50
기타 국민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24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수당 계산방법 1 2018.11.19 72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