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입사일이 15일 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한달 ~ 후 급여 정산을 받는데
퇴사 하려 하니 14일까지 근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14일 이전 갑자기 12일까지 근무하라면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입사일이 15일 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한달 ~ 후 급여 정산을 받는데
퇴사 하려 하니 14일까지 근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14일 이전 갑자기 12일까지 근무하라면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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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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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입사한 달 익월 12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했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를 수용할 경우 입사한 달 15일부터 익월 12일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으시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귀하가 해고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