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합체 2018.11.05 16:59

안녕하세요. 27살 남자입니다.


2017년 10월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정규직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연봉 계약서를 다시 받았는데요. 정규직에서 기간제(6개월) 변경이 되었고 근로 계약서를 사인 안하면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관련으로 인사 관련 담당자에게 부당하다는 관련 내용을 보냈는데, 이러한 정리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거와 퇴사 시 잔여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처음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셨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는 연봉등 임금액의 적용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임금의 변동 때문에 1년이라는 임금 적용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정규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의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적용기간에 불과한 연봉계약을 들어 6개월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이를 거부했다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당연히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봉적용기간을 들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변경한 사용자의 행위에 맞서 사용자의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정리해고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11.12 685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1 282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361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1.11 131
휴일·휴가 육아휴직 계획 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1.11 15206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2018.11.11 66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상여금 1 2018.11.10 2158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문의 1 2018.11.10 328
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2018.11.10 1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등등 1 2018.11.09 805
임금·퇴직금 중간퇴사로인한 임금및 퇴직금 운의 1 2018.11.09 24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2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9 1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2018.11.09 1676
임금·퇴직금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09 2964
임금·퇴직금 시설직 휴게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11.09 629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2018.11.09 270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8.11.09 237
휴일·휴가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09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