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동 2018.11.01 22:08

카톡으로 상사에게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했다가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분위기 저해

2. 상사 지시 불이행

회사가 운영됨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일도 책임감 있게 하고 팀원들과도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한번의 갈등을 유발했다고 위 내용과 같은 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복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으로 변경요청을 하고 싶은데 적합한 절차가 있을까요? 아직 스타트업이라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사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2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해고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즉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귀하의 의지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처리되긴 어렵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기 어렵다면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사용자의 해고조치를 되돌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3> 현재로서는 해고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긴 위해서는 법원에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역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은 가능하며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입사시 채용신체검사서에 대한 문의!!! 1 2018.11.08 3617
산업재해 산재 회피 신고할 수 있는가요? 1 2018.11.08 389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에 대해서 1 2018.11.08 392
기타 차량지원금 아내명의 1 2018.11.08 275
근로계약 계약서에 외주 작업물이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 2 2018.11.08 11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44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5
임금·퇴직금 자영업체 급여 미지급질문 1 2018.11.07 108
근로계약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2018.11.07 94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1 2018.11.07 292
임금·퇴직금 입원시 임금과 퇴직금 1 2018.11.07 70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은? 휴일근무가산임금 지급 건 1 2018.11.07 27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11.07 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2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제 인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2018.11.07 374
임금·퇴직금 체불 처벌 및 끝까지 받으려면 1 2018.11.07 152
노동조합 근로자위원 선거 진행 및 운영 관련 문의입니다 2 2018.11.07 62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에대한 수당지급여부 1 2018.11.07 802
해고·징계 수습기간 무단 1 2018.11.07 254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6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