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시설관리공단 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탈퇴 후 한국노총으로 노조설립 없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정규직관련 사업단이나 서울지역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전화번호와 사무실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탈퇴 후 한국노총으로 노조설립 없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정규직관련 사업단이나 서울지역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전화번호와 사무실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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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1 | 2018.11.07 | 294 | |
임금·퇴직금 | 입원시 임금과 퇴직금 1 | 2018.11.07 | 70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은? 휴일근무가산임금 지급 건 1 | 2018.11.07 | 2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1 | 2018.11.07 | 2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 질문드립니다 1 | 2018.11.07 | 128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월급제 인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 2018.11.07 | 376 | |
임금·퇴직금 | 체불 처벌 및 끝까지 받으려면 1 | 2018.11.07 | 154 | |
노동조합 | 근로자위원 선거 진행 및 운영 관련 문의입니다 2 | 2018.11.07 | 62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에대한 수당지급여부 1 | 2018.11.07 | 804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무단 1 | 2018.11.07 | 256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11.06 | 251 | |
근로시간 | 시설관리 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1 | 2018.11.06 | 976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 2018.11.06 | 216 | |
산업재해 | 회식 후 직원단 폭행에 따른 산재여부 1 | 2018.11.06 | 670 | |
근로계약 | 퇴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18.11.06 | 219 | |
임금·퇴직금 | 임금 등 문의 1 | 2018.11.06 | 200 | |
임금·퇴직금 |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 2018.11.06 | 771 | |
휴일·휴가 | 노무수령거부통지 문의 1 | 2018.11.06 | 373 | |
휴일·휴가 | 개정연차의 계산문의 1 | 2018.11.06 | 2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지 알고싶어요 1 | 2018.11.06 | 3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한국노총 소속 미조직비정규사업단이 한국노총 본부 건물 6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번지)
2>귀하가 현재 민주노총 소속에서 민주노총 탈퇴후 개별적으로 한국노총으로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등을 저희들이 상담 후 개별 가입 가능 조직을 확인하는 절차등이 필요합니다.
3>다만 귀하가 개별적으로 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여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귀하의 사업장 단위에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 한 교섭권등의 문제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법률상담등의 도움을 받는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은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을 주시어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후 가입 가능 조직등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