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8.10.30 09:23

단기 계약직(알바생)의 경우 주휴수당 발행여부 문의드립니다.

자주 사용하는일은 없으나 현재 알바생 사용시 2일 또는 4일로 단시간 계약서를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계약형태를 막론하고 근로기준법 55조와 시행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통상근로자의 주휴일에 비례해서 부여해야함은 물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출퇴근시간 변경 (퇴근시간 연기)에 관한 질문 1 2018.11.05 1057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급여 질문드려요 1 2018.11.05 295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58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137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한선 1 2018.11.05 492
해고·징계 근로자 권고사직의 개념 2 2018.11.05 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65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05 47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1.05 142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충돌시 1 2018.11.04 2176
기타 식당주방 수습기간중 무단결근후 손해보상청구 1 2018.11.04 183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2018.11.04 479
임금·퇴직금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2018.11.03 2133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8.11.03 870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18.11.03 768
고용보험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2018.11.03 918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11.03 1791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4986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2018.11.03 3670
Board Pagination Prev 1 ...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