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잘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마지막 수급기간 중 해외 이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수급기간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 등록시에도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잘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마지막 수급기간 중 해외 이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수급기간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 등록시에도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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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측의 일방적 출퇴근시간 변경 (퇴근시간 연기)에 관한 질문 1 | 2018.11.05 | 1057 | |
임금·퇴직금 | 한달 미만 급여 질문드려요 1 | 2018.11.05 | 295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18.11.05 | 3158 | |
고용보험 |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 2018.11.05 | 8137 | |
임금·퇴직금 |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 2018.11.05 | 5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한선 1 | 2018.11.05 | 492 | |
해고·징계 | 근로자 권고사직의 개념 2 | 2018.11.05 | 4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 2018.11.05 | 56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05 | 477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8.11.05 | 142 | |
기타 | 노사협의회 안건 충돌시 1 | 2018.11.04 | 2176 | |
기타 | 식당주방 수습기간중 무단결근후 손해보상청구 1 | 2018.11.04 | 1833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 2018.11.04 | 479 | |
임금·퇴직금 |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 2018.11.03 | 213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 2018.11.03 | 870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18.11.03 | 768 | |
고용보험 |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 2018.11.03 | 918 | |
근로시간 |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8.11.03 | 1791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 2018.11.03 | 4986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 2018.11.03 | 3670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해외 이민 등 사정으로 국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확정(남편의 해외발령 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이상 구직활동이 무의미하다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또한 지급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귀하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