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기도 하였는데,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와 같이 10인 미만 업체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기도 하였는데,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와 같이 10인 미만 업체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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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8.11.02 | 470 | |
근로계약 |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 2018.11.02 | 55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 2018.11.02 | 167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8.11.02 | 74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18.11.02 | 136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인 분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1 | 2018.11.02 | 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 2018.11.01 | 204 | |
해고·징계 |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 2018.11.01 | 279 |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73 | |
산업재해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1 | 2018.11.01 | 830 | |
임금·퇴직금 |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 2018.11.01 | 27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 2018.11.01 | 871 | |
기타 |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 2018.11.01 | 33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수당 계산 2 | 2018.11.01 | 3960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 2018.11.01 | 990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 2018.11.01 | 1003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 2018.11.01 | 2601 | |
임금·퇴직금 | 월중퇴직 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법정수당(연장, 심야 등) 2 | 2018.11.01 | 1507 | |
노동조합 | 노조탈퇴 시 임금 100만원 상승 발언 대표이사(회장) 신고 시 처... 2 | 2018.11.01 | 244 | |
비정규직 | 한국노총에 가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1 | 2018.11.01 | 1348 |
당사자 동의 하에 근로계약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 다만, 이때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 보다 노동자에 불이익하지 않게 휴가일 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7. 6. 15 입사를 하신 분에 대하여 2017. 12월 말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매월 만근한 6일과 2017. 6.15 ~12.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만근 시 지급하는 15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8.2일( 15일 * 200/365 = 8.2)을 합하여 2018. 1. 1 ~ 12. 31까지 14.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