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01432 2018.10.29 16:40

1. 나이가 만 70세인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겠되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4대보험 상실신고시

    퇴사사유를 정년퇴직으로 해달라고 함 (실업급여 신청을 위함)

2. 당사에는 정년퇴직 년한이 따로 없음

3. 문의 사항

   -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금여 신청시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 혹 건강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및 필요서류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고용했을 때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정년 혹은 계약만료 코드로 기재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확인서 등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71
근로계약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2018.11.02 552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67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8.11.02 75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18.11.02 13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인 분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1 2018.11.02 5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2018.11.01 205
해고·징계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2018.11.01 280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74
산업재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1 2018.11.01 831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2018.11.01 27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2
기타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2018.11.01 333
임금·퇴직금 기본급+수당 계산 2 2018.11.01 3961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2018.11.01 99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2018.11.01 1004
임금·퇴직금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2018.11.01 2604
임금·퇴직금 월중퇴직 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법정수당(연장, 심야 등) 2 2018.11.01 1508
노동조합 노조탈퇴 시 임금 100만원 상승 발언 대표이사(회장) 신고 시 처... 2 2018.11.01 245
비정규직 한국노총에 가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1 2018.11.01 1349
Board Pagination Prev 1 ...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