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은정이중하나 2018.10.29 17:51

재입사자의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07월10일 퇴사하였다가 같은해인 2018년 08월 08일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 이후 매해 5월에 야간근로자인 분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배치전, 6개월,12개월 다 따로 맞추기가 어려워서 최초 입사시 배치전, 6개월을 지켜 검진하고

이후에는 12개월이 되지 않아도 5월에 일괄검진하여 다음해부터는 12개월이 되도록 맞추고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의 경우,

매년 받아오던 5월에 검진만 받아서 12개월주기의 건강검진만 하면 되는것인지,

퇴사후 입사이므로 신규입사자에 준하여 2018년 5월 10일 검진을 배치전검사로 사용하고,

배치후 6개월이내 검사를 2월7일 전에 또 받고  5월 전체검진을 12개월주기의 검진으로 사용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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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에서 규정하는 야간작업(2종)의 경우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 주기는 12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입사전 건강진단을 받으셨고 검진 과목이 해당 근로자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별도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되고 향후 12개월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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